재외 국민 등록 및 호적 사무

Author
lifecreek church
Date
2015-07-31 01:07
Views
1764
가. 재외 국민 등록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시카고 영사관 (1-312-822-9485) 에 연락하여 재외 국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록해야 한다. 재외 국민등록은 국가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나. 호적 사무

영사관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호적 사무와 비자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혼인, 출생, 이혼, 사망 신고

2) 비자 (Visa) 발급: 특히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다. 신생아의 여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학업 혹은 연구차 미국에 왔다가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급한 출국시는 2)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1) 한국여권을 만들 경우는 시카고의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면 된다.

2) 미국여권을 만들 경우는 출산 후 5일 쯤 지난뒤 사진 2장을 만들어 Public Health District또는 Court House에서 "Certificate of Live Birth"를 발행받아 우체국으로 가서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부모의 운전면허증과 $4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추가 부담료를 내고서 반송 express mail을 이용하면 시일이 단축되어 1~3주 걸려서 집에서 받을 수 있다.

라. 영사관 주소 및 전화번호

Korean Consulate General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 Plaza Dr.
Chicago, IL 60611
전화1-312-822-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