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좌의 개설 및 이용

Author
lifecreek church
Date
2015-07-31 01:16
Views
2119
. 은행 구좌 개설
1)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2 - 3개소의 지방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가서 간단한 절차로써 구좌 를 설정할 수 있다. 각각 은행마다 제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종류, 이자 및 수수료, 벌칙금 등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 지만 대개 예금의 종류는 수표구좌 (Checking Account)와 예금구좌 (Saving Account)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선배나 친지의 충고를 참고하거나 직접 은행에서 발행하는 안내문 등을 읽어서 충분히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은행과 구좌종류가 결정된 후 은행에 갈 때에는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으나 수표구좌 (Checking Account)의 경우 수표난에 인쇄될 각종 정보가 확실히 결정된 후에 가는 것이 좋다.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

3)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열때 보통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요구한다. SSN이 없더라도 세금보고 번호 (IRS Tax Payer's Number)를 만들면 구좌를 여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 번호는 세무소 (Tax Office)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 친절한 은행에서는 구좌를 열어주면서 자기들이 대신에 신청해주기도 한다.

4) 예금구좌 (Saving Account)의 경우 개인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구좌이므로 많은 돈을 일시에 가져 오거나 일시에 그 돈을 쓸 계획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구좌 (Checking Account)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금구좌를 설정하면 수표구좌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수표구좌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을 사용하는데 이는 영수증 역할을 하고 또 거래시에는 수표구좌에서 결제가 되므로 동시에 두 구좌 (예금구좌와 수표구좌)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수표구좌는 이자가 없고 예금구좌의 이자율은 3-4% 이며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CD (Certified Deposit; 이자율 6-8%)도 있다.

5) 수표구좌 (Checking Account)의 경우 최저 예금 한도액 (Minimum Balance)가 있어서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벌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만약 그 이하로 내려가면 한 Check 당 약 5불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Credit Card) 회사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은행 자체 내 에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Line of Credit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 만약 일시에 많은 개인수표 (Personal Check)가 부도가 나면 은행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벌금을 삭감 할수도 있다.

6) 미국은행에서는 송금 할때나 받을 때나 수수료 (Service Fee)를 받는다.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연후에만 송금 받을 수 있고, 보통 15 - 20불 정도의 송금/수신 요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를 현금으로 바꿀 때는 수수료가 없어서 좋지만  현금을 여행자 수표로 바꿀 때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다.

. 은행 이용

시중의 여러 군데에 은행의 지점이 있고 또한 주말에도 영업하는등의 여러 형태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용 목적과 시간대에 따라서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다. 일종의 현금 카드인 TYME를 만들면 시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24 시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과 카나다의 모든 도시 지역 어디서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신용카드의 이용

1) 한국에서 VISA나 MASTER카드를 가져온 경우에는 이를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달에 현금은 $1,000 미만, 물건은 $3,000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외환 관리법에 의해 카드 사용을 중지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MASTER 카드의 경우 1-800-247-4623으로 전화하면 문제 발생시 해결 받을 수 있다.

2) 카드 번호만으로 전화를 통하여 숙소 등을 예약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나 보관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분실시에는 곧 바로 신고해야 한다.

. Check Card (혹은 Debit Card)

이곳 은행에 개설된 수표구좌 (Checking Account)에 대하여 ATM (현금자동인출기) 와 Credit 기능과 Visa카드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Check Card가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VISA 또는 MASTER등을 가져 오지 않았거나 가져 왔어도 결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카드가 필요하다. 여행을 할 경우에는 모텔이나 주유소 등의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여행자 수표 등을 가져갈 수 있으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단 일일 현금 인출 한도 및 물품 구매 한도가 300불로 제한되어 있다.